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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정치 명운 갈림길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정치 명운 갈림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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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해 허위사실 공표, 이밖에도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지사는 3가지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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