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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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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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