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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40대 학원장 무죄→실형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40대 학원장 무죄→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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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이 운영한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성관계 여부는 사실로 확인했으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여중생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를 넘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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