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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유포’ 30대 남성 일본서 체포돼 강제송환
‘아동 음란물 유포’ 30대 남성 일본서 체포돼 강제송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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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를 일본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고모(34)씨를 국내로 강제소환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붙잡혔다.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모(34)씨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모(34)씨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씨는 2017년 9월~2018년 8월 필리핀에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음란물 등 1만3000편을 게시해 약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고씨가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2017년 9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을 전개하면서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고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일본 오사카로 도피했다. 일본 당국은 한국에 고씨 입국 사실을 지난 3월26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한국 인터폴은 고씨에 대해 지난달 2일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일본 경찰은 그를 현지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고씨에 대한 체포 절차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다. 이후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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