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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선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1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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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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