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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형 늘어.. 재판부 “끔찍한 사건 신도도 부인 못해”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형 늘어.. 재판부 “끔찍한 사건 신도도 부인 못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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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년 더 가중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년 더 가중된 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년 더 가중된 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것은 피고인, 변호인, 신도도 부인을 못할 것"이라며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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