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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조선일보 외압 인정.. 재수사는 불가능" '장자연 리스트' 용두사미로 끝나
과거사위 "조선일보 외압 인정.. 재수사는 불가능" '장자연 리스트' 용두사미로 끝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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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과 관련해 미진한 수사, 조선일보 외압 등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장자연씨의 사망 이후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지만, 진상규명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며 ‘장자연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장씨가 생전에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문건에 명단이 적힌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이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피해 등은 판결로 사실이 확정됐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우월적인 지위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신인 연기자인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리스트의 경우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리스트가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누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지 등도 규명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배우 윤지오씨와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유모씨가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주목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윤씨도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을 본 이들도 피해사례가 서술식으로 쓰여있고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및 성접대 강요 의혹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연시켜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는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장씨가 소속사 대표 강요로 술접대를 하거나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성접대 요구자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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