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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두 번째 구속심사.. 성폭행 혐의 부인 "폭행·협박 없었다"
윤중천 두 번째 구속심사.. 성폭행 혐의 부인 "폭행·협박 없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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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윤씨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의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씨와 이씨는 자유분방한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다"며 둘 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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