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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퀴어축제 혐오세력 집회 방해.. 경찰 소수자 집회 적극 보호해야”
인권위 “퀴어축제 혐오세력 집회 방해.. 경찰 소수자 집회 적극 보호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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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퀴어퍼레이드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회·시위가 열리는 경우 국가가 이를 방해하려는 혐오집단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23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일대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정됐는데 기독교 단체 등이 몰려 행진 경로를 차단하는 등 축제를 방해해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행사 조직위원회 등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반대 단체의 돌발 행위를 완전히 저지하지 못해 일부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서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집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집회의 보장과 제3자의 방해로 인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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