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고 회의에 참석해야만 소정의 수당 등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27일 “국민들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열리고 회의에 실제 참석한 경우에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원내대표는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을 향해 "민생대장정을 마쳤으면 조속히 국회에 돌아오기 바란다"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에 돌아오는데 더 이상 무슨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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