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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혁신인가 불법인가’ 타다·택시업계 좁혀지지 않는 갈등
[한강T-이슈] ‘혁신인가 불법인가’ 타다·택시업계 좁혀지지 않는 갈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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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택시인가 렌터카인가’, ‘혁신인가 불법인가’

타다가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쪽에선 택시의 승차거부, 서비스 불친절을 지적하며 타다 도입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에선 택시 생계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쏘카(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자회사인 VCNC가 출시한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했다. 11인용 승합차를 일반 택시처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면 타다 소속 직원이 목적지까지 승객을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은 2가지다.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라는 점, 또 번호판에 '하허호'가 적힌 렌터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타다를 '유사택시' '자동차 운송 불법알선'이라고 비판한다. 기본적인 구조가 콜택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가 소비자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택시와 비슷하지만 택시는 아니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먼저 거리를 배회하는 택시와 달리 타다는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결된 거래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법이 허용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와는 다르다. 타다 측이 '유사택시'라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배경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는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토부도 타다의 운송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 등 공유서비스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사람이 줄었고 택시 면허값도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7년 9000만원에 육박했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값은 최근 7000만원 대로 떨어졌다.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타다가 택시 고객을 빼앗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타다는 운행대수가 1000대에 불과한데 서울에만 5만 대인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이재웅 대표는 "면허가 너무 많이 발급돼 생긴 일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줄여줘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택시 고객 전체가 타다를 이용한다 해도 서울시 택시 매출은 2%밖에 줄지 않았다. 이를 택시 기사 하루 평균 수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4000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1만원으로 상쇄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귀 기울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사업을 막을 수도 없고,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은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 이후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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