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형사고발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해 자료를 넘겨받아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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