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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약계층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성동구, 취약계층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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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금액도 긴급 의료비 지원 연계... 효사랑 주치의 사후 관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주는 ‘성동형 의료복지제도’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부 부담을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241명에 대해 의료비 1억3000만원을 감면했으며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비급여 의료비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성동구가 의료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의료비 20%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동구가 의료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의료비 20%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란 성동구가 관내 의료 협회 3곳과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협약을 맺고 복지대상자가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며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1년간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성동형 의료복지 협력기관인 9988병원에서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온환*씨(사근동, 79세)는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20% 경감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 사정을 들은 병원 담당자는 성동형 의료복지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약 300만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성동구는 성동형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의료기관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 20% 경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효사랑 주치의팀의 ‘One Stop 5 Care'와 연계해 방문진료,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에 의한 의료취약계층에게도 지속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여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는 포용 도시 성동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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