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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직 상실.. 광주·전남 지자체장 첫 낙마 불명예
이윤행 함평군수 직 상실.. 광주·전남 지자체장 첫 낙마 불명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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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로 취임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 이윤행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로 취임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 이윤행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사진제공=함평군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로 취임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 이윤행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사진제공=함평군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투표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함평군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군정 비판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지만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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