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고교 선배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에서 ‘파면’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교관에서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곡 다른 외교관에게는 비밀관리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에 대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참석해 해당 외교관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면 징계는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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