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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김학의 구속 기소.. 외압·부실수사 의혹은? “증거 못 찾아 불기소”
‘성접대·뇌물’ 김학의 구속 기소.. 외압·부실수사 의혹은? “증거 못 찾아 불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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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6~2007년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서도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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