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실패한 뒤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지 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보내 지인 B씨로부터 163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총 17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14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보상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