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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장경철
  • 승인 2010.10.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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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운영투명성 강화, 공동체 활성화 견인 목적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화)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서, 25개 자치구는 이것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택법령 개정과 9월의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선진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 표준안에는 이러한 기본 철학을 실행할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시 하는 등 그동안 주요 지원대상이 돼 온 시설물 유지관리보단 입주민간,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구는 지난 2004년 송파구에 이어 2007년 용산구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연간 1억 원에서 125억 원(2009년 총지원액 286억원)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더 많이 받거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사업보다는 단지 내 시설·사업에 더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지원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유지관리에 집중되었으며, 입주민간 또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그동안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다.

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으로서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 증액해준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비 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2009년도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94개 단지에 264억 원이 지원된 반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8개 단지에 22억원을 지원한 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집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천차만별로 지출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자문실시에 대해서는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8조의 1’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자문과 별도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간 전문가(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의 상담을 통해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비상설기구로 총 3개 부문에 전문가 30명 내외의 인력 Pool로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련 공사·용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전문사항에 대해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25개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반영,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년 각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거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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