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8일 공갈미수 혐의로 A(30·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다 B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스트바를 찾은 B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으니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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