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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절대기한과 권고기한”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절대기한과 권고기한”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6.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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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나온다. 이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소 및 의견 제출 ‘청구기한’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법적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기한을 넘겨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먼저 원칙상 기한인 ‘절대기한’은 반드시 그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면허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은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절대 기한이므로 이를 넘기면 ‘각하’ 처리가 된다.

형사 분야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절대기한에 속한다.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고 벌금형 등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식명령통지서를 등기 또는 전자통신 방식으로 받은 날짜로부터 7일 안에 접수를 해야 한다. 날짜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날짜가 짧다 보니 각 법원 민원실에서는 당직실을 운영함으로써 야간에도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낮에 접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 당직실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다.

아울러 1심 선고 후 그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청구할 때에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하는 절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둬야 한다.

한편 권고기한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권고 기한은 피고인 의견서 접수 기한이다. 형사 절차에서 정식기소가 됐을 때에는 등기를 송달해 피고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때 권고기한은 7일이다. 그런데 이 기한은 권고기한이므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의견서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한이 다소 넘어가더라도 피고인 의견 제출권이 박탈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을 하는 게 좋다.

행정 구제 절차에 있어서도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 서면 작성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다. 판결(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 추가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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