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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서비스 등급 평가.. 거부시 운영정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서비스 등급 평가.. 거부시 운영정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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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으로 기존 운영되던 어린이집 평가가 인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간 규모가 작거나 신청하지 않았던 미인증기관 6500여곳을 포함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된 까닭에 전체의 20%가량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이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수가 높아도 아예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필수지표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 포함된다.

평가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식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 비용 25만~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처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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