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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 벌금형 선고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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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간 예천군의원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다른 장소로 가기 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사태와 관련, 지난 2월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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