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측, 징역 30대 과해 양형부당 항소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측, 징역 30대 과해 양형부당 항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온 만큼, 항소 이유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일 것으로 보인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미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한 상황에서 김성수는 2심 재판부 판결을 받게 됐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