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7월부터는 54만명의 전 구민을 위한 ‘안심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보험은 구민이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피해 시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보험제도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도 해당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2015년부터 매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7억6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구민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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