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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주택가 불법 용도변경 주차난 가중”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주택가 불법 용도변경 주차난 가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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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법 건축물은 주차 분쟁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택가 불법 건축물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택가 불법 건축물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나선 유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웃 간 주차 분쟁이 발생하고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가, 창고, 기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대책안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과 미니 주차타워 조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 주차장 시설 조성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입법 개정 촉구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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