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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 상습 추행한 국가대표 전 감독 2심서 실형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 상습 추행한 국가대표 전 감독 2심서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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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14일 열린 박모(55)씨의 상습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여성 선수 10명의 신체를 총 19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선수들을 따로 불러내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선수들이 거부에도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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