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씨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뒤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서씨는 환불 요구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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