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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명 몰카’ 제약사 2세 재판.. “유출할 생각 없었다..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
‘여성 30명 몰카’ 제약사 2세 재판.. “유출할 생각 없었다..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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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집안에 몰카를 설치하고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2세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수년간 촬영해왔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고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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