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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천막 강제철거.. 인화물질 반입·통행 방해 민원만 200건 이상
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천막 강제철거.. 인화물질 반입·통행 방해 민원만 200건 이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2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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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물품을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물품을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불응하고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애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항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이 현장에 배치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행정대집행에서 대형 천막 1동을 제외한 시설물들은 철거됐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 이날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시에 따르면 애국당 측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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