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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유.. 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유.. 안종범 무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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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사진 = 뉴시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사진 = 뉴시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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