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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 Pick] ‘세월호 조사 방해’ 유가족 통곡에 질끈 눈 감은 조윤선
[한강-T Pick] ‘세월호 조사 방해’ 유가족 통곡에 질끈 눈 감은 조윤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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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특히 심리 중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겹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양수산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이용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된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해수부 수뇌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접적인 방해가 없어 그들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법이냐”,  “진상규명이 방해돼 여태껏 울고 있다”고 소리쳤다. 법원 공무원의 제지에도 유가족은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유가족의 항의에 조 전 수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밖으로 나온 유가족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건우 군의 아버지인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말 허탈하다.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냐"면서 "판결을 들으면서 줄곧 '죄는 있으되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고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는 "대한민국 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가.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 집행유예가 웬말이냐"면서 "재판장님의 양심은 이렇게 밖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나. 제대로 판결해주는 재판장을 만나 다시 판결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던 한 유가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5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 안 전 수석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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