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월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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