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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송치
‘남편 폭행·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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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은 자녀들이 밥을 빨리 안 먹거나, 잠들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아동학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과 아이들을 크게 다그치는 등 폭언을 퍼붓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에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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