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충돌하며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에 반발하며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만 15건이다. 연루된 의원은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다른 건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본격적인 대치 상황은 4월29일 자정을 전후로 빚어졌다.
당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했고, 여·야간 고성에 막말과 몸싸움이 뒤섞여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폭력 관련 혐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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