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투스 측에 위약금 지불해라” 유명 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 확정
“이투스 측에 위약금 지불해라” 유명 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55.별칭 ‘삽자루’)씨가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떼 다른 위약금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 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