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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폭행→10대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형 무겁다” .. 항소심 불복 상고
‘여자 친구 폭행→10대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형 무겁다” .. 항소심 불복 상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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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25)씨가 징역 4년5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씨는 항소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최근 상고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엄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엄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엄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다른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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