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