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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객 태우고 운전한 버스기사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승객 태우고 운전한 버스기사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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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이후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에는 25개의 정류소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승객은 버스 운행이 불안한데다 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의 만취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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