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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배식 안 받아줬다”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징역
“아침 배식 안 받아줬다”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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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침 배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내 수용동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침 배식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 이후  B씨가 병원 치료 중 숨져 폭행치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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