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더 이상 죽는 아이들 없어야” 법정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이름 호명한 판사
“더 이상 죽는 아이들 없어야” 법정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이름 호명한 판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0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70여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 호명돼 재판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대상으로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 후 이상징후가 있었을 것인데도 12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생후 70여일 된 아들이 잠에서 깨어 울자 주먹으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온라인 게임에 지장을 받으면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아동 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을 언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소풍 가고 싶어요', '마이쭈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식탐이 많다고, 자주 운다고,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부모에게 맞고 학대당하고 방치되다 숨진 아이가 263명에 이른다"며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인데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망자의 마지막 이름이 부디 피해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희생자 아동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A씨는 피고인석에서 박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