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동을 차로 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앞에 멈춰있던 차량을 추월해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진입했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태도를 사고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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