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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검찰 1심 판결 불복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검찰 1심 판결 불복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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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0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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