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4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행인 B(60·여) 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 취한 상태에서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달 21일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재판장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했다.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