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8살 여아를 성폭행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8)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B양 어머니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밖으로 도망쳐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양의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담을 넘은 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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