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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횡령·배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실형.. 재판부 “물질적 욕망 억제하라고 설교하더니”
100억원대 횡령·배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실형.. 재판부 “물질적 욕망 억제하라고 설교하더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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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할 수 없는데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횡령했고 그 이득도 60억 원을 넘어섰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법정구속에 처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성락교회에 40억여원에 매각한 뒤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소유권을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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