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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그럴 필요 없다”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그럴 필요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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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 유튜브 캡처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미 안티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 이상 문제를 지적한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임블리쏘리'라는 안티계정이 등장했고,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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