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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국가반환 확정.. 회수 가능성 미지수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반환 확정.. 회수 가능성 미지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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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상주본 반환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제공=배익기 씨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제공=배익기 씨 제공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2008년 시작됐다. 배씨는 그해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온 뒤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에 “배씨가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갔다.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상주본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즐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자신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돼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배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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