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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 사건' 남성 구속심사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 사건' 남성 구속심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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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15일 오후 3시10분께 '대낮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잉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오후 3시10분께 '대낮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잉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7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돌진해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매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매장에 있던 여성 매니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며 "나를 무시하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는 직원 및 건물 관계자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4분 만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건물 관계자는 일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매장 운영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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