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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타다’ 운송사업 합법화.. 수익금 일부 ‘사회적 기여금’ 반환 조건
‘카카오·타다’ 운송사업 합법화.. 수익금 일부 ‘사회적 기여금’ 반환 조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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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업체도 합법적으로 제도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얻은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쓰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 허가▲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 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러 요금상품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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