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돼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통상 재판 도중 풀려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게 된다.
보석이 허가된다면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만큼 엄격한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구속 만기로 인한 구속취소로 풀어줄 경우 제한을 둘 수 없지만 보석의 경우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면 재판부는 1심 구속만기(6개월) 전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게 된다.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2명 중 4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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